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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무인 항공 장치 항공 촬영에 대한 허가 (지상 150M 이상 비행)

앱스토리영자 2016-05-27 17:43
항공 촬영 진행 시 사전 서류 절차 안내

하기의 절차 내용은 국방부 항공촬영 허가의 경우 1주일가량 기간이 소요됩니다.
서울 지역 촬영 시에는 수도방위사령부와 경호처에 별도 촬영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1주일가량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최소 14일 ~ 최대 20일의 촬영 허가 기간이 필요합니다.

[서울지역 A 공역(청와대 기준 반경 3.7km 이내)]
국방부, 청와대 경호처, 수도방위사령부등 3개 부처의 허가를 받습니다.

1. 국방부에 항공 촬영 승인 요청서, 항공 사진 촬영 허가 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촬영 허가 서류 접수
2. 국방부 승인 서류와 청와대 경호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 경호처에 비행 승인 신청
3. 경호처 승인 후 수도방위사령부에 승인 요청
4. 기무사에 연락하여 촬영 시간 조율 (촬영 당일 기무사 군인 입회)

[서울지역 B 공역(청와대 기준 3.7km 이상)]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 2개 부처에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절차는 상기 A공역 비행 허가 절차 중 3번이 생략됩니다.

[서울지역 외 지방]
국방부의 허가만 취득하면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 부산과 제주도 등 일부 지역은 부산 지방 항공청의 협조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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